10월 개원 앞두고 8월 의료진 전국 공모...장벽 낮추려 임대료 인하 조례 개정까지 추진

전국 최초의 제주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앞두고 서귀포시가 의료진 유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설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당초 6월로 예정된 민관협력의원 의료진 전국 공모를 8월 이후로 늦추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된 의료지원 사업이다. 서귀포시가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는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규모의 의원동과 81㎡ 규모의 약국동을 짓고 있다. 

건물 1층에는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6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레미콘과 화물연대 파업에 준공시점이 10월 이후로 늦춰졌다.

의원 개원에 앞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 의료진 확보다. 서귀포시는 최소 2명 이상의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진에는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건물과 함께 최대 2억30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 지원도 이뤄진다.

다만 365일 내내 밤 10시까지 진료를 해야 하다는 운영 조건이 있다. 사용료도 만만치 않다. 이에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진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민간이 이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연간 1000분의 50 이상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임대료를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 조항을 활용해 민간협력의원의 임대료를 1000분의 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는 물품가액의 6%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 2억3000만원의 의료장비를 지원하면  연간 사용료는 1380만원이다. 다만 감가상각에 따라 사용료는 계속 낮아진다.

서귀포시는 관계자는 “농촌마을에 의료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행정재산 이용 요율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대 의학대학 기술지원단 등의 자문을 통해 의료진의 자격요건도 마련했다”며 “농촌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모집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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