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제이한라, 골프장 등 사업 일부 합작법인 매각...법제처 유권해석 ‘매각 막을 수 없어’

제주의 대표적 공유지 매각 난개발 사업인 묘산봉 관광단지가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상 이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어 향후 관광개발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8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분리매각 논란이 불거진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묘산봉 관광단지는 1997년 ㈜라인건설이 1조9915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78번지 일대 466만1178㎡ 부지에 추진한 도내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었다.

전체 사업부지의 90% 이상인 436만㎡는 당시 북제주군 소유 공유지였다. 김녕리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유지 매각과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반면 그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라인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민법상 환매 절차에 따라 공유지는 다시 북제주군으로 돌아갔다. 개발사업도 모두 멈춰섰다.

2006년 ㈜에니스가 사업승인을 받고 묘산봉 개발을 재추진했다. 북제주군은 356억원을 받고 군유지 405만8005㎡를 재차 사업자에 넘겼다. 3.3㎡당 매각액은 2만8977원이었다.

에니스는 36홀 규모의 세인트포CC와 52실의 휴양콘도만 짓고 경영난에 빠졌다. 당시 건설공사를 맡았던 한라건설의 모기업인 한라그룹이 ㈜제이제이한라를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했다.

동시에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공유지도 한라그룹에 통째로 넘어갔다. 이에 제주도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2017년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했다.

자금난에 처한 제이제이한라는 사업 매각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매수 의향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관광단지에서 골프장만 떼어내 카카오그룹에 넘기는 계획도 있었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결국 한라그룹은 합작투자를 통한 공동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분리매각 형태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금융부채와 기반시설 등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동투자자는 국내 고급 레저 시설 전문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아난티다. 양측은 합작법 인 2개를 신설해 골프장과 콘도, 호텔 등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설법인 ㈜아난티한라는 기존에 들어선 세인트포CC와 52실의 콘도 및 부지를 1200억원에 사들여 운영하기로 했다. 아난티는 신설법인 지분의 80%, 제이제이한라는 20%를 갖는다.

또 다른 신설법인 ㈜아난티제이제이는 추가로 들어설 예정인 콘도와 호텔 부지와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제이제이한라는 650억원에 부지를 넘기고 신설법인 지분의 20%를 얻는다.

제이제이한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미개발 사업부지도 합작투자 방식으로 제3자에 넘기기로 했다. 공원부지는 직접 조성해 임대하고 식물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관광단지 내 개발사업시행자의 분리매각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제처에 의뢰한 관광단지 내 매각에 대한 유권해석에서도 ‘막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관광지 개발사업을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과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관광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수익성이 높은 관광시설만을 먼저 준공해 매각 절차를 밟아도 된다. 이 경우 전체 개발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이를 이유로 관광진흥법 제59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제처는 일부 준공시 개발사업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때 제주도가 판단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를 근거로 제이제이한라는 분리매각을 위한 투자유치와 기반시설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부지를 제척하고 건물 용도를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했다.

제이제이한라측은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전체 부지의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 부분 시설을 합작법인에 양도하는 것”이라며 “관광지개발사업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 사업자가 공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했지만 이후 부도로 우리가 3200억원에 사업권을 가져왔다. 양도로 인한 이익은 없고 만약 이익이 있다며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먹튀 논란에는 “모기업인 한라홀딩스는 묘산봉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의지가 있다. 제이제이한라에 빌려준 1050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이 그 의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이제이한라는 지난해 11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관광개발사업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토지매각이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이제이한라측의 합작투자 소식은 인지하고 있다. 8월 열리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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