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이동식 화장 서비스가능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제주에서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1일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장묘는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 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도엔 환경문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고정식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제주의 많은 반려인들은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육지에 있는 시설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며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제주의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업은 지난 4월 ‘산자부 제2차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일부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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