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의회 들어 활동기간 연장하며 광폭 행보…진상규명 활동범위 확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배·보상 문제 해결을 단초를 놓은 4.3특별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남기고 21일 사실상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오전 제8차 회의를 열어 활동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식적인 활동 기간 종료는 11대 의회가 끝나는 6월 30일지만, 이날 제405회 임시회가 끝나면서 공식 활동도 사실상 이날로 종료됐다.

4.3특위는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 13일 구성됐다. 당초 1년간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 불법재판의 무효화,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등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11대 의회 임기 만료까지 연장했다.

4.3특위는 그동안 △4.3특별법 개정 △4.3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4.3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4.3유족지 보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4.3관련 조례 제·개정 △4.3진상규명 등 활동범위 확대 △4.3관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격려 △4.3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이보다 앞서 4.3특위는 지난 3년여의 발자취를 기록한 ‘사진으로 보는 4.3특별위원회 활동’ 사진집을 발간했다.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은 “11대 4.3특위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동행동에 앞장서며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범국민적 기구로 다른 지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냈다”며 “4.3을 향한 불씨를 되살리고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활동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주도의회와 4.3특위는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남은 과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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