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요건 충족 곧 주민조례발안심사위 상정...도의회 동의 절차에 공항·항만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의 불협화음으로 처리하지 못한 제주 제2공항의 도의회 견제 관련 조례가 주민발의로 3년 만에 재추진된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주민발의로 접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청구인명부가 요건을 충족해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논란이 된 보전지역관리조례는 2019년 5월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해 7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지만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서 부결 사태를 자초했다. 도의원 40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9명, 반대 14명이었다. 7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 및 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사업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절차가 생긴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이나 변경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제358조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의 항만이나 공항의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리보전지역조례에 따라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관리보전지역조례 제13조에는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행위 제한 범위에 ‘항만’과 ‘공항’이 포함됐다.

현행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되고 있다. 공공시설이더라도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과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작 도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보이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에 제주녹색당을 중심으로 제2공항 반대측이 지난해 11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을 재추진했다.

당초 청구인 명부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지만 보정 청구를 통해 1092명의 서명이 접수됐다. 주민발의 조례는 18세 이상 도민 유권자의 550분의 1 이상인 1025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를 통과하면 7월 출범하는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정식 조례발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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