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가 제주도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21일 오후 4시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어 관리단체 지정과 정관 개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도체육회는 정관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른 60일 이상 단체장 공석, 단체 내 분쟁 등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날 안건 의결이 이뤄졌다.

도체육회는 “관리단체위원회를 통해 테니스협회가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테니스협회의 경우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년간 보조금 지급이 제한돼 있다. 또 소속 회원간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상황에 테니스협회장의 4개월 자격 정지 처분에 따라 단체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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