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모 단체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선거를 도와 피고발된 모 단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14일 오영훈 당선인과 관련돼 서귀포시 소재 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사무실 컴퓨터와 대표자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5월30일 고발한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제주 모 단체 대표와 관련,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피고발인에 오영훈 당선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달 30일 제주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체의 직무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경우 수십억원 규모의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거 기간 중 행사를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당시 오영훈 후보 캠프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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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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