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제주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뒤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강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등도 명했다.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9월8일쯤 제주에서 운전하다 앞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도주했다고 음주운전을 자백했다. 범행 이튿날 경찰을 찾아 자백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던 2021년 11월4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법정에서 A씨는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강 판사는 “도주치상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피고인(A씨)의 범행은 한 차례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사법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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