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내 관광객 역대 최다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제주에 타 시도 불법영업 렌터카가 성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합동으로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8개, 도외 17개 등 총 25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조치가 취해진다.

1차 적발 시 30일, 2차 50일 사업정지가 이뤄지고, 과징금은 1차 120만원,  2차 180만원, 3차 이상 360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 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6월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