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뒤집혀...확정 판결시 유사 사례서 허가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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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변압기 광고물 부착을 거부한 제주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옥외광고물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광고업체 A사가 제기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논란은 A사가 2015년 1월18일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지상변압기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실시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2019년 10월 도내 21개 지상변압기에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겠다며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공익목적 광고물을 게시하라’며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A사는 제주시를 상대로 21개 변압기에 47면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광고물이 애초 약속한 공익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광고물이 공익목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시허가를 거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2020년 7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제주특별법상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은 도지사에 있고 조례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맞섰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광고물이 공익목적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표시허가를 거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주시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동일 조건으로 지상변압기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광고시 표시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은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승소 사유를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제주시가 최종 승소할 경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유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주시의 허가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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