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교육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도내 모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23일 피해 학생 옆에 앉아 얼굴을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다. 

정씨는 교실 등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해 6월12일부터 1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을 선생님으로 존경하던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했다. 다만,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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