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정비 추진...법령 근거만 200여개 ‘조례 근거 위원회는 법규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35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345개 위원회 중 53곳은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고,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4곳(45%)에 불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35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345개 위원회 중 53곳은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고,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4곳(45%)에 불과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통폐합을 주문하면서 제주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하반기 도내 산하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조례 개정을 목표로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만들어지는 자문기관이다. 소관 사무에 대한 협의와 심의 등을 담당한다.

현재 제주도 산하 위원회는 현재 355개다. 이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210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는 136곳이다.

도내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첫해인 2006년 103곳에 불과했지만 각종 법령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의 영향으로 16년간 무려 252개가 새로 생겨났다.

지난 한 해 생긴 위원회만 52개에 이른다. 이중 20개는 법령에 근거한다. 조례와 달리 법령에 명시된 위원회는 상위법 개정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다.

법령에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둘 경우, 해당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합치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부처별 위원회 정비를 주문하면서 일부 법령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한 제주도 산하 위원회도 일정부분 정리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조례 개정이 필수다. 제주도는 장기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회의 개최가 없는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최대한 정비하기로 했다.

실제 2021년 기준 345개 위원회 중 53곳은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4곳(45%)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인 없는 위원회를 추리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합해 존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소관 부서가 동일하거나 기능한 유사한 위원회도 확인할 계획이다.

독자적 심의가 필요해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위원회 존치가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료 후에는 해산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령으로 통폐합이 어려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법조항 폐지를 건의했다”며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부서 의견 등을 통합해 정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월 소관 부서별 정비 대상 협의가 이뤄지면 8월쯤 정비계획안이 마련된다. 이후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일부 위원회는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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