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3일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이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권고안은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해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이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991년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을 통해 정치에 관여해 전직 경찰청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약 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한 경찰조직의 분권화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중앙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경찰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에 경찰 권한은 더 막강해진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변화에 따른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해결할 것이었다면, 경찰 권한의 축소 · 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했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문위는 고작 한 달 동안 네 차례의 비공개 회의 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권위주의 정권 때의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담았다"며 "또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과 같은 중앙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만을 담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통한 인사제청 형식을 빌어 행안부장관이 경찰 인사도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경찰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정치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맹비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찰의 권한 축소와 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논의 과정 모두 시대착오적"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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