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직원 귀 물어 뜯은 혐의 미등록중국인이 요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동을 피우며 직원의 귀를 물어 뜯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미등록외국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제주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될 수도 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미등록외국인 M씨(31)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M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희망했다. 

올해 4월28일 미등록외국인 신분으로 경찰에 붙잡힌 M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같은 날 오후 물건을 부수면서 행패를 부리고,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배심원들이 모은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들이 결정한 형을 참고해 선고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3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리와 검찰의 구형, 선고 등 절차가 하루에 모두 이뤄진다. 같은 배심원을 계속 부를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배심원에 대한 부적절한 청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날 M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원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7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M씨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추가 증인 소환 여부 등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M씨가 중국 국적 미등록외국인이라서 장시간 통역 등의 어려움이 커 국민참여재판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성사될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6개월만에 제주지법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제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법정 내부 입장 인원수가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전국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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