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생동물 탈출 한 달 후에야 인지...신고 및 관리 의무 소홀 업체에 ‘주의’ 처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해 30km 가량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발견된 야생동물 ‘산미치광이(호저)’ 모습.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해 30km 가량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발견된 야생동물 ‘산미치광이(호저)’ 모습.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우리에서 탈출한 야생동물 ‘산미치광이(호저)’가 민가에서 목격돼 제주지역 동물원 관리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A동물원에서 사라진 호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목격돼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호저는 몸과 꼬리가 가시 털로 뒤덥혀 고슴도치와 비슷하다. 몸길이는 고양이보다 길고 개보다는 작다. 덩치는 소형견과 비슷하다. 정식 명칭은 산미치광이다.

A동물원은 2018년 동물원 등록을 하고 호저를 포함해 19종 64개체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종, 50개체 이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제주도 조사 결과 5월 말 동물원 밖 개의 습격으로 우리가 훼손되면서 호저 10마리 중 2마리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동물원은 한 달 가까이 이 사실을 제주도에 알리지 않았다.

동물원수족관법 제8조(안전관리)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면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제주도는 어제(24일) A동물원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탈출한 호저 2마리에 대해 포획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이 구역을 벗어났다는 신고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사살 대신 포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저가 발견된 곳은 A동물원에서 30km 떨어진 성산지역이다. 제주도는 평소 사료를 먹던 호저가 음식물 찾아 번영로를 경계로 구좌읍을 가로질러 성산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등록 동물원은 14곳이다. 이중 상당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각종 야생동물 체험 활동까지 제공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관리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유독 카페 영업을 하면서 동물원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다”며 “운영자에 신고와 책임 의무가 있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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