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의 요청으로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현장 최초 목격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씨(35)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 현장 최초 목격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A씨의 행동과 발언 등으로 당시 사고의 고의성 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픈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차가 연석과 경운기 등과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이 사고로 보조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차에서 튕겨 나가 크게 다쳐 수개월간 여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2020년 8월23일 숨졌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 이르렀다. 

B씨가 숨지기 전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은 B씨가 숨지자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자신의 이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 A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비판에 직면했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살인 혐의만을 고집하면서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아서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수차례 검찰 측에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여부를 묻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재판부는 주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살인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또 검토해야 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에도 검찰은 당시 사고 현장 최초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증인신문으로 심리가 마무리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