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마가 뒤바뀌며 3억원 환불 소동을 빚은 제주경마장 사태와 관련해 한국마사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경주마 착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경마장의 개체식별 과정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10일 진행된 제주 2경주에서 사전에 출전하기로 한 2번 마필 ‘가왕신화’ 대신 ‘아라장군’가 경기에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고객 제보로 사태를 파악한 마사회측은 ‘아라장군’ 마권 구매자에 대해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2경주 판매금액은 12억1700만원, 이중 2번 마필 판매액은 3억1379만원이었다.

현행 제주경마장의 개체식별은 경주 전 시료 채취와 마체 검사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장안 검사를 추가로 출전마 바꿔치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환불 논란의 불씨가 된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법 제10조(투표의 무효) 제3항에는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개체 오류로 예정된 말이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2경주 자체를 무효화 해 3억원이 아닌 12억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사업기획부와 법무지원부를 통해 경주 불성립과 마권 무효 등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제주경마장의 경마장 인원을 충원하고 사고 위험 요소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 전직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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