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 관광객 PCR검사 23일 2명 양성 통보...유사 사례 대비 대응 매뉴얼 마련

6월1일 제주공항에 국제선 운항이 허용된 이후 첫 코로나19 확진 관광객이 발생했다. 격리시설이 모두 운영을 중단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2일 전세기를 통해 제주 관광에 나선 몽골인 150여명 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들은 입국 직후 도내 한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어 이튿날 보건당국으로부터 양성 통보를 받아 곧바로 격리됐다.

현행 방역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6∼7일 차에 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이들은 국내 방역 기준에 따라 3일간 격리를 통보 받았다. 기존에 운영하던 외국인 전용 치료센터가 23일자로 문을 닫으면서 지정 격리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이들은 확진자 투숙을 허용하는 민간 숙박시설에 격리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 등 부대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격리 해제후 귀국도 난감한 처지다. 몽골인 방문객은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았다. 이들을 실어나를 전세기는 26일 이미 몽골로 돌아갔다.

다음 전세기는 7월6일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 꼼짝없이 제주에 머물러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정기편에 탑승할 수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제주 무사증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체류기간이 30일로 제한돼 있다. 무사증 허용 국가 중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64개국 관광객은 허가없이 제주 밖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몽골대사관이 직접 나서 자국민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법무당국에 요청하는 상황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이 이를 수용하면 격리해제일인 29일 제주를 벗어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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