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쯤 제주항 인근에서 방파제와 근접해 위험하게 운항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24톤급 근해채낚시어선 A호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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