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이 27일 공항소음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입법간담회를 가졌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27일 공항소음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입법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지원법)’개정안에 대한 입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을 비롯해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 및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등 각 동별 회장 등 공항소음피해대책지역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공항소음지원법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에 공항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의 주요 추진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법안 검토 내용 및 정부 입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극적인 정부의 협조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하반기 국토위 구성 이후 적극적인 법안 논의 진행과 더불어 지역 상생을 위한 제주도청, 지역주민들과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도 강구했다.

참석자들은 제주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은 매일 소음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 규정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충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 개정에 원활하게 협조하고,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국회가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공항소음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국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 및 공항공사, 그리고 주민협의회까지 모든 관계 주체들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만큼 도민의 바람을 담아 반드시 공항소음지원법 개정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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