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가 제기한 122억원대 잉여금 사용승인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완패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KIS 고등학교 운영법인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YBM JIS)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 사용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YBM JIS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완패한 도교육청은 YBM JIS의 122억원대 잉여금 사용을 승인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어교육도시 내 유일한 공립 국제학교인 KIS를 운영 수탁 받은 법인 YBM JIS는 제주도와 협약에 따라 2011년 9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개설했다. 

YBM JIS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땅을 사들여 2013년 8월 사립 고등학교도 개설했다. 

고등학교 개설 이후인 2017년 12월 YBM JIS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투자한 599억원에 대한 잉여금 사용을 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이 거부했다. 

제주특별법 제231조(회계처리 등)에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제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부지, 건축물, 시설·설비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해 집행한 경비는 직전 회계연도 수업료 수입대비 5%를 초과한 누적 잉여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2021년 1월21일자로 YBM JIS가 신청한 잉여금 122억1930만원은 규칙에 맞지 않는다며 잉여금 사용 승인을 거부했다. 학교설립 계획 승인일로부터 국제학교 등기일까지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약 122억원은 국제학교 등기 이후에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YBM JIS는 법률우위원칙을 어겨 잉여금 사용처를 부당할 정도로 축소했다고 반발하면서 같은해 3월26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잉여금 사용 승인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1년 넘게 진행된 소송전 끝에 재판부는 원고인 YBM JIS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하위인 규칙의 세부 조항을 들어 잉여금 사용승인을 거부한 것은 법률우위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도교육청은 국제학교의 잉여금 122억원대 YBM JIS의 잉여금 사용을 허가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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