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 남자 어린이는 앞으로 엄마와 여탕 출입이 금지된다. 여자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아빠와 남탕 출입이 제한된다.
 
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만 7세 이상에서 2003년 6월 만 5세로 조정된데 이에 세 번째 연령 조정이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범위도 완화됐다.

숙박업 신고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돼 있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위생교육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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