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호유원지 조건 불이행" 청문 절차-법률 검토 돌입

제주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제주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여년째 표류하면서 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제3자에게 넘어가기까지 한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이 결국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 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이행을 위해 오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사업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공고했다.

사업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 법률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앞서 사업자 측은 지난해 12월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변경안을 신청했다.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3년 더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는 열람 공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3개월 내 보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조건부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처리계획 등 보완이다. 제주도는 사업자 측이 3개월 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갖고 적정성 여부를 재차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6개월이 지나도록 서류 보완은 물론, 제시된 조건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사업부지를 되찾는 과정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호유원지는 채무 문제로 인해 사업부지 중 86필지 4만7000여㎡가 경매에 넘겨졌고, 현재는 모두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밖에도 미뤄진 체납액, 공유수면점사용료 등을 해결하는데만 약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이를 해소하기는 커녕 자본조달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고, 2002년 4월 이호유원지를 지정 고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2005년에는 제주도의회로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동의를 얻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한때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지분참여 형태로 참여하며 한때 사업에 탄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며 경관 및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했고,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당시 도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마련 추진할 것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낮출 것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이호유원지는 자본 유치와 법정 분쟁으로 계속해서 표류했고 사업 기한을 꾸준히 연장했다. 2021년 초에는 사업부지 중 일부가 민간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더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도 대폭 줄었다. 당초 시행사는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투입되는 예상 사업비는 4212억원으로 줄었고, 일부 주요시설도 계획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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