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으로 도내 2만4500여 업체가 해당된다.

특히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해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와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며, 7월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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