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오후 2시 토론회 개최...영리병원 문제점과 법제도 쟁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7월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발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의 역사로 본 의료의 위기와 정치의 역할, 영리병원 문제점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제도 쟁점, 도의회의 과제 등을 진단하게 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제주 영리병원 역사로 본 의료의 위기와 정치의 역할',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이 '제주녹지병원을 둘러싼 법제도 쟁점과 도의회의 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양연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병원을 준공했다. 2017년 8월에는 제주도에 병원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2018년 12월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병원은 병원 개원을 미뤘고,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는 법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대법원이 녹지 측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허가 취소는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6월21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명령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병원 개설자인 녹지측이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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