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해안가에서 발견된 갯게.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대정읍 해안가에서 발견된 갯게.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갯게 서식지가 확인됐다며,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목측조사로 갯게 2개체가 확인돼 생태정밀조사와 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갯게는 하구지역의 논둑과 제방의 깊은 굴을 파고 서식한다. 개체수가 적어 생태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과거 38개 지역에서 확인됐던 갯게는 2019년 조사에서 13개 지역으로 축소됐다. 해수부는 개체수 증대를 위해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야생에서 갯게 개체수는 서식지 별로 3~10마리 정도에 불과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를 통해 확인, 현장을 방문해 20여분간의 목측조사로 2마리의 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갯게 서식지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훼손과 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습지 안에 쓰레기도 버려져 있었다. 주변에 보호 관련 안내문이나 시설 등이 없어 사실상 방치돼 있다.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로, 정부 차원의 의지만 있다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매해 갯게 인공증식과 방류를 반복하고 있지만, 서식지의 훼손과 파괴로 갯게의 서식지와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수의 갯게가 서식할 가능성을 가진 습지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해수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갯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는 갯게 서식지가 확인된 만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서식지 보호 방안을 즉각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갯게 서식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갯게 서식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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