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역 마무리 단계, 환경부 협의로 전략환경평가 본안 새 작성"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 '보완 가능'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의 제2공항을 도민여론과 달리 정부가 강행하려는 수순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갖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만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문구 수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며 "추후 과정은 환경부와의 협의가 원활하면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고,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종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밝히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용역은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류, 항공소음, 법정보호종, 숨골 등 크게 4개 분야로 반려 사유를 구분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보완이 불가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뒀다.

국토부는 조류의 경우 공항 건설 과정의 단계별 철새도래지 보전 저감방안과 항공기와의 충돌방지 및 생물다양성의 상충문제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법정보호종 관련은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과 휘파람새과 조류인 두견이의 숙주종을 이송해 유인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숨골의 경우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 추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숨골과 기존 숨골의 비교를 위한 가치평가기법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선 최악의 조건을 적용해 대안별 소음영향범위를 예측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검토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보완 가능'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2공항은 현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에서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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