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피해회복 사실조사단 운영 박차...희생자 추가 발견 등 성과

이달부터 시작된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한 달 만에 대상자의 68% 이상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를 진행했고, 28일까지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희생자 2100명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를 완료했다.

5월 말까지 가계도 조사 결과, 2만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다. 이는 희생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생존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80여명에 대한 보상금 접수를 마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유족에게는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접수 서비스를 진행했다.

또 해외 거주 청구권자가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본과 미국 등의 현지 매체를 통해 보상금 신청 접수 내용을 홍보했다.

최근에는 일본지역 영사관, 민단, 유족회를 방문해 해외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홍보했으며, 해당 단체에 일본에 거주 중인 유족 대상 홍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재일4.3유족회 등에서 해외 거주자도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유선 안내 및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를 비롯한 1차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심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보상금 미신청 희생자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올해 첫 출범한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운영 결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4.3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았던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와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은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희생자 212명, 유족 9752명 등 총 9964명의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8월 말까지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청 유족 피해 사실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예정된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지침 마련 등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직권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했다.

해당 조사는 수형인 명부의 기록이 공부(公簿)의 성명, 본적지, 나이 등과 다르기 때문에 수형인 명부의 기록이 공부와 다르게 작성된 경위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에 조사단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자료, 도의회 피해신고,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 구 토지대장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희생자 결정자료를 통해 당초 193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2월에는 희생자 결정자료와 4.3의 다양한 자료를 비교해 이명, 아명 등을 확인한 결과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확인해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4월부터는 제적이 확보되지 않은 수형인의 제적등본을 찾기 위해 합동수행단 및 유족회와 함께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실 조사를 수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합동수행단 및 유족회와 북촌리 현장조사를 가는 등 합동조사를 통해 희생자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직권재심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이 어려웠던 7명의 제적등본을 찾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가시리, 의귀리를 방문해 수형인의 단서를 발견하고, 단서를 바탕으로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 신고도 237건 접수됐다.

조사단은 4.3위원회의 보상금 신청기간 공고 및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됨에 따라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하며,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 및 행정안전부 용역에 활용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237건으로, 희생자의 친생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례 144건, 무호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원하는 사례 11건 등이다. 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례는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이 마련되면 4.3위원회의 의결로 가족관계 작성·정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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