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제주 중산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가족 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2009년 7월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당시 20대 여성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있던 고인의 가족 A씨와 A씨의 지인 B씨를 ‘살인’ 혐의로 이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는 30m 높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기전 시신은 화장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가)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다. 

2011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던 경찰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난간이라는 사실에 주목, 2018년부터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체조선수와 특공대원, 전문 산악인, 스턴트맨 등 다양한 직업군과 현장을 방문했지만, 해당 난간에 앉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사고 이전에 피해자 앞으로 각종 보험이 가입됐고, A씨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록을 종합한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최근 검찰에 A씨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객관적 증거가 없어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중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보다도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관련 진술과 기록을 모았고,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청 미제수사전담팀은 이번 사건 말고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2006년 9월 제주시 건입동에서 발생한 ‘소주방 피살사건’과 2007년 9월 서귀포시 동홍동 주택가에서 일어난 ‘40대 주부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소주방 피살사건과 40대 주부 피살사건 모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과학·객관적 증거가 없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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