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에서 사업이 중단된 세금 감면 대상 건설 현장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도내 A업체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A업체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귀포시의 처분이 적법한다는 판단이다. 

2000년 1월 서귀포시 한 임야에서 284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이뤄졌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이 멈췄다. 

2013년 다른 업체로 넘어간 해당 사업장 공사는 역시나 자금난으로 중단됐다. 

A업체는 2015년 11월4일 중단된 사업장을 취득했고, 2015년 11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 3억8637만3120원을 납부했다. 

건물을 완공해 2017년 1월 사용승인을 받은 A업체는 같은 해 3월 세금 1억7863만5440원을 추가 납부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2014년 12월31일(일몰기한)까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적용된 사업장이다. 

5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A업체는 넘겨받은 사업장의 착공이 일몰기한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요구(경정청구)했지만, 서귀포시는 A업체가 일몰기한 이후에 사업장을 인수했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불복한 A업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법은 피고 서귀포시의 처분이 적법한다고 판단했다. 

A업체가 세금 감면 요건 충족에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감면돼야 한다는 A업체의 주장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업체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인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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