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회사 주식의 65%를 취득한 개인에게 서귀포시가 부과한 10억원 상당의 세금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점주주 이전부터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주였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2월 3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도내 B 주식회사는 주주 4명이 각각 25%의 주식을 보유했다. 

서귀포시내 3만8270㎡에 달하는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B회사 전체 주식의 65%가 A씨의 명의로 바뀌었다. 나머지 35%도 C씨에게 넘어갔다. 

서귀포시는 B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A씨가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총 10억2658만913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반발한 A씨는 제주도에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등을 진행했지만, 잇따라 기각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 회사 소유주였기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귀포시의 10억원에 달하는 세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설립 당시부터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해 주주명의가 A씨로 회복됐기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012년 설립된 다른 D회사 설립 당시 A씨의 소유 주식은 45%, A씨의 가족이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D회사는 201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서귀포시 토지를 47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B회사가 설립되면서 D회사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이 체결됐다. 또 A씨가 B회사의 대출금 등 변제 의무를 연대보증했다. 

심지어 A씨에게 주식을 넘긴 다른 주주들이 자신들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며 주식 양도 당시 아무런 대가도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록에 따라 재판부는 과점주주로 명의를 회복한 A씨가 이전부터 B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였기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서귀포시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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