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냉방시설 실외기 설치기준 위반 점검 나서

보행자에게 열기가 바로 닿도록 설치된 실외기(사진 왼쪽) 모습과 조치가 이뤄진 모습. 사진=제주시.

폭염특보가 며칠 동안 지속되는 등 무더운 날씨에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방시설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시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제주시는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실외기 67건을 대상으로 설치기준 위반 냉방시설 실외기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실외기는 관련 법에 따라 도로면에서 2m 높게 설치해야 하며, 열기가 인근 건축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점검 결과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6건이 확인, 제주시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현장 계도 조치를 했다.

제주시는 민원신고 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을 확인, 위반사항 확인 시 현장 계도 등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수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에어컨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협조 문서를 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실외기가 도로변을 향해 열기가 나오게 설치돼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냉방시설 실외기가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자율적인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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