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년 첫 운행 제한 후 성과분석...현행 유지 의견 높아 ‘3년간 추가 연장 가능성’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우도 섬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이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진행한 ‘우도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이 마무리돼 조만간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 절차가 이뤄진다.

우도는 제주시 동부 해역에 위치한 섬이다. 관광객 증가로 도항선 선사가 3곳이 되면서 차량 반입도 덩달아 늘어 교통사고와 안전 위험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2017년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우도 교통난을 해소한다며 일정 기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 2017년 8월1일부터 1년간 우도 주민을 제외한 관광객 대여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초유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하고 2019년에는 3년간 2차 연장에 나섰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가 이번 3차 연장 계획을 확정하면 추가 3년간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우도 진입이 금지되는 차량은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통해 빌린 렌터카다. 관광객 소유의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우도에서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원동기도 제한된다.

다만 우도 주민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입도객의 대여차량도 진입할 수 있다. 

현재 우도면의 하루 평균 진입 차량은 196대다. 차량 운행 제한명령 전에는 8월 성수기 기준 하루 평균 970대의 차량이 도항선을 통해 우도에 진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과분석과 설문조사, 주민 설명회를 통해 차량 운행제한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분석에 대해 도지사의 결정이 이뤄지면 절차에 따라 제주경찰청장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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