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 제정 성과 인정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이 사단법인 환경보전대응본부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가 주최·주관한 ‘2022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은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크게 기여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공직자, 기업, 사회, 해외 특별활동 등 총 6개 분야로 시상하고 있다.

주최 측은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1개월 간 후보를 공모했으며, 주최측 내 학술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자문위원, 교수 등 전문심사위원이 대상자의 공적서를 면밀히 검토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에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채식급식을 통해 학생 건강권 확보 및 보장, 탄소배출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후위기대응 채식급식지원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정민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채식 식단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환경에 기여하는 점이 크다”며 “채식식단 전환은 기후 위기 시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며, 학생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으로 환경을 위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단순히 조례 제정을 넘어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도의회에 재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11대 의회에서 4.3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편 ‘2022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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