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가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감협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가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감협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감귤농협이 2010년부터 체결된 노사협약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해지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불법 해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감귤농협의 불법 단체협약 해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제주감귤농협 노사는 2010년부터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며 "하지만 감귤농협 조합장은 2017년부터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1년여간 단체협약 이행 및 체불임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감협의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지만 감협은 오히려 지난 6월3일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제주감협 단체협약은 2024년 5월31일까지 유효하다. 사용자의 해지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강행한 것은 내년 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노조 무력화와 노동통제를 통해 감협을 조합장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자 수차례 조합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합장의 단협 일방 해지 통보는 노사관계를 파탄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감귤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2020년부터 제주지역 12개 농축협 노사는 공동교섭을 진행해 현재 10개 농축협 노사가 '비정규직 휴가 차별철폐,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유독 감귤농협은 공동협약 체결과 성실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귤농협 조합장은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단협에 명시된 체불임금 지급과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며 "조합장이 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 무력화에 나선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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