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철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제주관광공사가 미수 채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 나섰지만 완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가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4억원대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소송의 발단은 제주관광공사가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사업권 특별허가를 받고 2016년 2월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 시내면세점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관광공사는 해마다 4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하자, 2018년 1월 면세점 사업장을 중국계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

이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도 순차적으로 제주신화월드로 옮겨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관광공사는 지정면세점 이전에 실패하고 이미 옮긴 시내면세점도 적자가 쌓이자, 2020년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고 돌연 시내면세점 철수를 선언했다.

문제는 관광공사가 느닷없이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내면세점 사업장인 롯데호텔 내 인테리어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람정측은 신화월드 내 시내면세점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 람정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300억원의 비용 부담을 약정했다.

면세점 2곳이 모두 이전하면 기존 면세점 자산의 소유권은 관광공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관광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인테리어 비용 104억원을 보상비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람정측은 인테리어의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기존 면세점 자산의 취득가액을 현금으로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맞섰다.

더 나아가 면세점 이전에 따른 신화월드 매장 인테리어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되는 상계처리로 봐야 한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조항에 람정측이 기존 시내면세점의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매수해 원고에서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근거 자체를 찾을 수 없다며 람정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람정측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고 관광공사가 기존 면세점 자산을 양수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며 “람정의 채권은 현금 대가가 아닌 소유권 이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지정면세점 이전은 실현되지 않은 만큼 람정측은 시내면세점 내장공사 비용 지불 의무만 부담해야 한다. 기존 면세점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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