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8월 유류할증료 2만2000원으로 인상...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만 ‘왕복 5만2000원’

국내선 항공기의 유류할증료가 사상 처음 2만원을 넘어서면서 제주~김포 기준 항공료 표준운임이 30만원에 육박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2만2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도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7월 1만9800원에서 8월에는 2만2000원으로 역시 인상하기로 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도 조만간 인상을 앞두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국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평균가격에 따라 변동된다. 항공유 가격이 1갤런당 120센트를 넘어서면 단계별로 일정액을 유류할증료에 적용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각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폭락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다. 실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국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았다.

8월부터 제주 노선 항공기를 이용객은 왕복 탑승시 유류할증료 4만4000원과 공항이용료 8000원을 더해 총 5만2000원을 내야 한다. 항공료는 별도 부담이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제주~김포 주말 왕복 항공편 이용시 총 운임은 항공료 24만7000원과 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를 더해 총 29만9600원이다. 

항공업계는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격이 정점을 찍고 약세로 돌아서면서 추후 유류할증료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축유를 감안하면 실제 반영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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