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주4.3 희생자 ‘사상검증’ 논란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억지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3유족회는 “최근 검찰이 4.3희생자 재심 과정에서 희생자 결정을 문제 삼아 일부 희생자에 대해 추가심리를 요청했다. 가당치 않은 억지주장이며, 지극히 몰상식한 몽니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4.3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4.3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과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이 당연직 위원과 함께 국회 추천 4명과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4.3유족회는 “4.3위원회는 희생자와 희생자 결정뿐만 아니라 국가 보상금 지급별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대한 사항들도 결정하는 사실상 4.3 관련 법적 최고의 의결기구”라며 “특히 4.3위원회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희생자 결정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4.3희생자는 1만5000명 수준이다. 일부 극우단체는 희생자 재심사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4.3희생자 심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4.3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는 합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4.3유족회는 “검찰이 굳이 추가 심리를 명목으로 사상검증 논란을 일으키는, 우를 범하는 속셈은 무엇인가. 4.3희생자 결정은 4.3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검찰이 재심사나 번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법의 수호자’로서 검찰을 공익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해 특별히 준사법기관으로 예우하는 것은 아무 때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謀其政)이다.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월권행위는 시대역행적 경거망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4.3유족회는 “지금의 작태는 과거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하면서 4.3을 왜곡·폄훼하려던 극우단체들과 다름없다. 검찰 주도로 희생자 결정 번복, 4.3위원회 폐지 등을 시도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 암흑기로 회귀시켜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4.3유족회는 “70여년의 긴 어둠을 뚫고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재심은 과거 초사법적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한 희생자의 누명을 벗기는 명예회복의 과정”이라며 “4.3유족들은 정의를 위해 법의 칼날 위에 기꺼이 공권력과 함께 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막중하다. 바라건대 사법 정의를 지향하는 검찰은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시대정신을 견지해 정의로운 행보에 발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4.3유족회는 “공공연히 세간에 또더는 검찰공화국 오명을 씻고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작금의 소동을 마무리해 현재 진행되는 재심을 통해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포괄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謀其政)”
검찰, 적법하고 정당한 4․3희생자 결정에 불복하는 시대역행적 경거망동 자제해야

지난 7월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재심재판 과정에 검찰이 희생자 결정을 문제삼아 일부 희생자에 대하여 추가심리를 요청하였다. 가당치 않은 억지주장이며 지극히 몰상식한 몽니일 뿐이다. 

4․3희생자는 4․3특별법상 조직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여 결정한다. 4․3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보건복지부 장관과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의 당연직 위원과 국회 추천인 4명 및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 보상금 지급결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대한 사항들을 최종 결정하는 4․3문제에 관한 법적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4․3위원회에서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희생자 결정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정된 4․3희생자의 수가 15,000명에 다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단체들은 희생자 재심사 등을 요구하며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넘어 헌법소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패소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희생자 심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4․3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는 합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4․3희생자의 정당성이 명확함에도 검찰이 굳이 추가심리 명목으로 사상검증 논란을 일으키는 우(愚)를 범하는 속셈은 과연 무엇인가?

4․3희생자 결정은 엄연히 4․3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그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심사나 번복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국민이 검찰을 ‘법의 수호자’역할을 위해 공익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고 특별히 준사법기관으로 예우해 주는 것은 아무 때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謀其政)”이라 했다.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여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월권행위를 하려는 것은 시대역행적 경거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작태는 과거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하며 4․3을 왜곡․폄훼하려던 극우단체들의 그것과 다름없다. 검찰 주도로 희생자 결정 번복, 4․3위원회 폐지 등을 시도하려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 암흑기로 회귀시켜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는 70여년의 긴 어둠을 뚫고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과정은 과거 초사법적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한 희생자의 누명을 벗기는 복권차원의 명예회복 과정이다. 우리 4․3유족들은 오로지 정의를 위해 다소의 아쉬움을 감수하면서도 법의 칼날 위에 기꺼이 공권력과 함께 섰다. 그 과정에 검찰의 역할은 막중하다. 바라건대 사법적 정의를 지향하는 검찰이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견지하여 정의로운 행보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부디 공공연히 세간에 떠도는 검찰 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작금의 소동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심재판을 통해 4․3수형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포괄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이 적극 솔선수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14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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