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4.3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9명 이내, 활동기간 2년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8일 407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강철남 의원(연동을)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4명(강철남 송영훈, 김경미, 송창권, 이승아, 강연호, 김창식, 양병우, 양영식, 강충룡, 한권, 양용만, 강동우, 강경흠)이 함께 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조문별 개정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등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갈등방지 대책 논의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확보 방안 논의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년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4.3특위가 처음 구성한 건 1993년 4대 의회 때다. 당시 4.3진상규명 작업이 미흡한 시점에서 의회 차원의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해 읍·면별 피해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로 1995년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때 희생자 명단 1만4125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1996년 국회에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안았다.

하지만 2003년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대통령의 공식사과 등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의회 4.3특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시점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특별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4.3흔들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자 4.3특위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고, 2009년 3월 도민의 뜻을 받들어 4.3특위 폐지 3년 만에 다시 부활, 4.3왜곡 저지라는 임무를 수행했다.

부활한 4.3특위는 1년 활동기간이 끝나자 더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2010년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4.3 70주년을 앞두고 7년 만에 ‘재’ 부활했고, 11대 의회에 이어 12대 의회도 바통을 이어받아 4.3특위를 구성,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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