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49)·김시남(47)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열흘 뒤 이뤄진다. 숨진 A군을 위해 어떤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해 온 두 사람은 항소가 기각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중형에 처해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예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백광석은 징역 30년형에, 김시남은 징역 27년형에 각각 처해졌다.

A군은 “아빠”라고 불렀던 백광석과 백광석의 지인 김시남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다. 

백광석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맺던 A군의 엄마와 사이가 틀어지자 불만을 품어 범행을 계획했다. 

백광석은 자신보다 체격이 큰 A군 제압을 위해 김시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시남은 금전적인 약속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 과정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은 A군 사망의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백광석은 A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동은 김시남이 했다고 주장했으며, 김시남은 A군을 제압한 뒤 자신은 현장에서 벗어났기에 A군이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숨진 A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공동으로 A군을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중형을 선고했다.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올해 5월11일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백광석과 김시남은 숨진 A군을 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도 주장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자 백광석은 바로 다음날인 5월12일에, 김시남은 5일 뒤인 5월16일에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백광석과 김시남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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