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 7월31일까지 연장 공고
렌터카 진입금지-도민·주민 차량은 가능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도 우도 내 차량 통행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 공고’에 따라 이달 종료되는 통행 제한 기간이 2025년 7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우도 내 통행 제한은 5년 전 하루 진입 차량이 1000대에 육박하며 대혼잡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작은 섬에 렌터카가 밀려들면서 이륜차와 뒤섞여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이에 2017년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우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초유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최초 1년 제한으로 진입 차량은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2018년 1년 연장과 2019년 3년 연장을 거치면서 현재 하루 진입 차량은 평균 196대로 급감했다.

우도 진입이 제한되는 차량은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통해 빌린 렌터카다. 관광객 소유의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우도에서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원동기도 제한된다.

다만 우도 주민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다.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입도객의 대여 차량도 허용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 명령을 위반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제한 금지를 위반하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우도는 관광지순환과 해안도로순환, 마을안길순환 버스가 운영 중이다. 관광지순환과 해안도로순환 버스는 홀수일에 시계반대방향, 짝수일에는 시계방향으로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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