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도한 뒤 행방이 묘연한 몽골인들의 신분이 23일부터 관광객에서 미등록외국인으로 전환된다.  

지난달 22일 전세기를 타고 입도한 몽골 단체관광객 126명 중 6월26일 예정된 귀국 일정에 참가하지 않은 25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무사증으로 입도한 이들의 체류 기간은 오늘(22일)까지다.  

25명 중 1명은 체류 기간인 이달 13일 몽골 항공편으로 출국했으며, 추가로 2명이 싱가폴행 항공편으로 7월21일 출국했다. 

나머지 22명의 경우 이날 자정이 지나면 관광객이 아닌, 불법 체류에 해당하는 미등록외국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상황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자체 ‘제주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행방이 묘연한 몽골인 22명의 소재를 파악중이다. 

검거된 미등록외국인은 강제퇴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청은 “연락이 두절된 몽골인들의 체류 기간은 오늘(22일)까지다. 내일(23일)부터 미등록외국인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내 한 유통업체에서 일하던 태국인 8명을 적발했다. 6월3일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입도한 뒤 이탈해 취업이 불가한 사람들이다. 미등록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락이 두절된 몽골인 2명은 올해 첫 ‘의료웰니스 전세기 상품’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관광 상품이며, 이들은 도내 4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일정을 포함해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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