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제주4.3중앙위원 “1명의 진술이 사실 되지 않아” 일갈

 

 

김종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위원이 ‘사상검증’ 논란의 4.3특별재심 증인으로 출석,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청구인 4명에 대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 심리로 4.3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 일반재판 1명)이 제기한 특별재심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26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사상검증' 논란의 4.3특별재심 심문기일 현장. ⓒ제주의소리
26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사상검증' 논란의 4.3특별재심 심문기일 현장. ⓒ제주의소리

앞선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68명 중 4명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이날 재판부는 직권으로 김종민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은 자타공인 제주4.3 최고의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힌다.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해 제주신문과 제민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 전 언론인이다. 

4.3과 관련해 7000명이 넘는 희생자·유족을 직접 만나 취재한 당사자로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특별취재반의 주역으로서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4.3사건 자료집 편찬에도 참여했으며, 현재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30년 넘게 4.3 연구에 몰두해 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은 4.3중앙위원회가 4.3 당시 남로당과 무장대에 적극·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민 위원이 검찰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민 위원이 검찰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 위원은 “4.3 취재를 위해 1960년대 일본에서 출판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책의 공동 저자 2명을 만난 적이 있다.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내에서 출판되기 힘든 책이다. 저자들은 4.3이 시대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던 민중봉기라는 취지로 글을 썼고, 당시 제주에서 활동하던 남로당 간부들의 이름을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미군정도 제주에서 활동하는 무장대의 주요 간부를 파악했다. 미군정의 보고서 등은 4.3의 주요 자료다. 4.3무장투쟁사와 미군정의 자료를 토대로 4.3 당시 무장대의 수괴급은 32명으로 파악되며, 이들 중 그 누구도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 판단 등에 따라 남로당과 무장대 등의 수괴급 인물은 4.3희생자에서 제외했다. 수괴는 말 그대로 ‘우두머리’다.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32명이 수괴급으로 분류되며, 신빙성 없는 자료에 언급된 수괴급 인물 등은 저자의 자의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명의 진술만으로 사실이 되지 않는다. 각종 문헌과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 진실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4명에 대한 진술은 4.3 당시 피해자와 유족, 도민 등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해방기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남로당 활동 이력만으로 4.3 희생자에서 배제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또 김 위원은 남로당과 무장대 등에 의해 희생된 군·경도 4.3 희생자에 포함된 사실도 주지시켰다.

26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사상검증' 논란의 4.3특별재심 심문기일 현장. ⓒ제주의소리
26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사상검증' 논란의 4.3특별재심 심문기일 현장. ⓒ제주의소리

검찰은 문제를 제기한 청구인 4명이 희생자로 결정됐을 당시 자료에 ‘간첩’, ‘월북’ 등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간첩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됐다고 나온 인물은 정부로부터 풀려나 조용히 제주에서 지내다 생사를 달리했다. 정말 간첩이었으면 수감 생활을 했을 것이며, 당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 간첩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자료가 없다고 했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북한 뒤 중국으로 탈북했다는 인물은 4.3 취재 당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당사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결국 만나지 못했다. 중국으로 탈북한 것이 아니라 고향 제주에 돌아오지 못해 일본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쳤다.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남로당 간부와 월북, 간첩 등이 언급됐고, 법적으로 이를 확인해야 4.3재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검찰은 (4.3희생자에 대해) 사상 검증할 생각도,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재판부가 조만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증인신문을 포함한 심문기일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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