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감안...올해 상반기에만 6억9천만원 감면

제주지하상가. ⓒ제주의소리
제주지하상가.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추가 감면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는 조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약 6억90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지하상가 등 400여개 시설 임대료 약 7억2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조기 일상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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