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발생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의 거의 절반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렌터카 관련 957건의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이중 44.1%인 422건은 제주 사례다. 

유형별로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32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39건(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 64건(6.7%) ▲렌터카 관리 미흡 62건(6.5%) 등이다. 

소비자원은 사고 관련 피해 339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관련 263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50건) 등 순이다. 

전체 렌터카 관련 사례의 44.1%(442건)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보다 많다.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례(729건)로 한정하면 무려 57.2%(417건)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수리견적서나 정비내역서 교부 요구 등을 당부했다. 또 제주도와 공동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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