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진출입로 일부 연장해 모두 유지
제주도, 8일까지 재보완 요구 최후통첩

&nbsp;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분석 결과.<br>
 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분석 결과.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설치 논란과 관련해 업체 측이 가감속 구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4월 이미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도로연결 허가가 이뤄져 제주도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 진출입로 변경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8일까지 추가 보완을 최종 통보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에서 특혜와 안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교통영향조사를 진행해 진입로는 유지하는 대신 진출로를 마을 안길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평화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40m 연장하고 다시 평화로로 나가는 진출로를 20m 늘리는 방식으로 진출입로를 모두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제주도는 진출로 20m 연장 계획이 설계도와 일치하지 않고 실제 확보 방식도 명확하지 않다며 재보완을 요구했다.

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사업자는 2021년 4월 허가 받은 평화로 연결도로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평화로 진입로는 유지하되 진출로는 마을안길로 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21년 4월 빨간 화살표 구간에 최초로 도로연결 허가를 내줬다.
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사업자는 2021년 4월 허가 받은 평화로 연결도로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평화로 진입로는 유지하되 진출로는 마을안길로 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21년 4월 빨간 화살표 구간에 대해 평화로 건축물 중 최초로 도로연결 허가를 이미 내줬다.

제주도는 사업자 측이 재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내준 도로연결 허가를 1년 4개월 만에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주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따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는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장 확인과 절차를 모두 거쳐 내준 허가를 철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제주도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다. 사업자가 이를 문제 삼아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는 도로연결 허가와 별개로 이미 휴게음식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부지는 9442㎡, 건축 연면적은 1373.88㎡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건축 연면적을 3900㎡로 늘리는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지만 진출입로 논란을 의식해 제주시가 변경허가 절차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8일까지 사업자의 재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에 나간 도로연결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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