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협 조천·위미 지점, ‘신용업무 취급 불승인 무효 확인 소송’ 기각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감귤농협 본점. /다음 로드뷰 갈무리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감귤농협 본점. /다음 로드뷰 갈무리

경제사업 외에 신용 업무를 취급하려던 제주도내 감귤농협(감협) 2개 지점이 계획이 무산될 처지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감협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업무 취급 불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감협의 소를 기각했다. 

감협 2개 지점의 신용업무를 불허한 농협중앙회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감협 2개 지점은 신용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1960년 창립총회를 열어 이듬해인 1961년 특수조합으로 존속 인가된 감협은 1989년부터 신용업무를 개시했다.  

현재 본점을 제외해 제주에서 14개 지점과 함께 하나로마트와 유통사업단, 무역사무소, 제1~8유통센터, 표선유통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농협인 조천농협과 인접한 감협 조천지점은 1995년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됐다. 

비슷한 시기에 위미농협 본점과 가까운 감협 위미지점도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됐는데, 당시 중앙회는 신용사업을 하려면 인접한 지역농협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어 승격을 허가했다. 

최근 감협은 25년 가까이 운영된 조천지점과 위미지점에서 신용업무를 취급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지만, 중앙회는 2020년 12월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신용업무가 이뤄질 경우 계통간 분쟁·갈등 가능성이 있고, 각 지역농협과의 협의가 미진했다는 이유다. 또 감협 2개 지점 모두 신용점포설치승인평가에 따른 기준 점수(60점)를 밑돌았다. 

중앙회 처분에 불복한 감협은 지난해 3월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지점으로 승격됐기에 신용업무 취급에는 중앙회 승인이 필요 없어 위법한 처분이며, 중앙회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품목조합이 지점을 설치할 때 지역농협과 합의를 거치는 합의제도는 2001년 9월 계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돼 지점과 지역농협간 기준 거리 이상 떨어졌다면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1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중앙회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농협 관련 규정에 점포조정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명시돼 있는 등 중앙회가 지점 설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합의제도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신용업무 불승인 처분은 중앙회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앙회는 모든 회원의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조천·위미지점은 관련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된다”며 감협의 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감협은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다만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일각에선 농협중앙회의 감협에 대한 신용업무 불승인 처분은 과도한 평가점수 기준 제시에 따른 것으로, 농협 중심의 농협중앙회가 감협에 대한 홀대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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