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제3기 제주도 인권위원회(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15명 중 6명이 집단사퇴 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의 비협조로 인권위 활동과 기능이 마비됐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당시 신강협 위원장(가운데)과 고은비 부위원장(왼쪽), 김상훈 위원이 제주농어업인회관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6월 16일 제3기 제주도 인권위원회(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15명 중 6명이 집단사퇴 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의 비협조로 인권위 활동과 기능이 마비됐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당시 신강협 위원장(가운데)과 고은비 부위원장(왼쪽), 김상훈 위원이 제주농어업인회관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제주도인권위원회)’를 사퇴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주도민인권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제주도인권위원회를 동반 사퇴한 위원 6명은 제주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네트워크 구성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정의 인권보장 책무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 제주도인권위원회가 공무원들의 개입으로 기능과 역할이 마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기 제주도인권위원회 신강협 위원장과 고은비 부위원장, 김상훈·김성훈·송영심·조남용 위원이 동반 사퇴했다. 

동반 사퇴한 위원 6명은 도내 인권전문가를 추가 모집해 전문성을 확보, 인권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권네트워크 간사단체는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맡는다. 

인권네트워크는 조례에 따른 제주도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지지하면서 활동에 관한 민간 진영의 감시와 평가, 의견 표명을 통해 인권적 특성을 잘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비판·지지 활동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제주도 인권행정 부서와 기구 감시·평가, 제주도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 표명, 의제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의견 표명, 제주 인권보장·침해구제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자신들의 역할로 내세웠다. 

인권네트워크는 제4기 제주도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표명과 함께 오는 12월 인권네트워크 정기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모 재단 직장내 괴롭힘 사건 의혹도 언급했다. 

인권네트워크는 “피해자는 제주도가 모 재단에 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된 피해자는 부당해고로 판단돼 복직했다. 복직 이후 피해자는 따돌림과 과도한 업무일지 작성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제주도가 해고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재단 담당 부서의 노동인권 감수성 미비와 노동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권네트워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구제 책무가 부여돼 있다. 제주도인권위원회는 조사와 심의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관련 제도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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