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관리조례 주민발의 심사 통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공항’ 설치 제한

[제주의소리]가 6월21일 보도한 ‘제주 제2공항 견제구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3년 만에 재추진’ 기사와 관련해 주민발의안이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진다.

2일 제주도와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주민발의로 접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가 최근 수리를 결정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본인 명의로 주민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게 된다. 발의 기한은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수리 후 30일 이내다.

개정안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 및 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이나 변경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제358조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의 항만이나 공항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리보전지역조례에 따라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현행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공공시설이더라도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과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조례 제13조를 손질해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범위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의회가 제2공항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제2공항 찬성측은 공항 인프라 확충을 막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해 7월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에 제주녹색당을 중심으로 제2공항 반대측이 2021년 11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을 주민발의 형태로 재추진했다. 서명을 거쳐 올해 6월 청구인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이달 발의되면 9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환경도시위원회다. 위원장은 송창권 의원이다.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2명이다.

주민발의를 추진한 제주녹색당은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12대 도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주도의 환경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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