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전면 중단된 무사증 제도가 지난 6월 다시 재개되면서 제주에 여행객을 가장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nbsp;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전세기 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인관광객들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nbsp;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2020년 2월 전면 중단된 무사증 제도가 지난 6월 다시 재개되면서 제주에 여행객을 가장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전세기 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인관광객들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태국 방콕에서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온 태국인 관광객들이 무더기로 입국 불허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 태국 방콕 수안나폼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44편이 태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중 125명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어 30여명에 대해 입국불허를 통보했다.

입국 후 8시간이 지난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입국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입국불허 통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더기 입국 불허는 국제선 재개와 동시에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면서 입국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6월3일 전세기를 통해 제주를 찾은 태국인 관광객 175명 중 2명이 입국 당일 제주항으로 이동해 여객선 승선을 시도하다 선사 측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튿날인 6월4일에는 또 다른 2명이 제주항에 진입해 승선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 4명은 전원 출국 조치 명령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됐다.

태국 관광객은 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전자여행허가(K-ETA)를 이용해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체류기간도 90일을 보장받는다.

반면 적발된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사증없이 입국은 가능하지만 체류지역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적발되지 않은 20여명도 당초 예정된 6월6일자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행을 더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상당수는 취업을 노린 가짜 관광객으로 추정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입국 불허자에 대해서는 밤 10시 항공편을 통해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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